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창원 청년들, 1억 이하 전월세 계약시 중개보수 20% 감면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인중개사협 협약…3월 중 참여 중개업소 명단 공개 예정

    연합뉴스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참여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19∼39세 청년 임차인들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시는 이르면 오는 3월 중 참여 중개업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초기 이사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