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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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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과태료 5476만원 부과

    더팩트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모습./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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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A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1180kg, 위반금액은 2792만원이다.

    #. 대전광역시 소재 B음식점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위반물량은 825kg에 달했다. 위반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96건), 두부류(76건), 쇠고기(25건), 닭고기(20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680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곳은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2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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