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1. 강원도 고성군의 한 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내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국내산 20%'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2. 광주광역시의 한 도매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입건 조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사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 결과 470개 위반업체(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천68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위반업체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곳,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등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4개 업체에는 과태료 5천476만원을 부과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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