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예천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5천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돈을 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한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피의자를 모두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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