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투시도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약 23만㎡)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조세정책과 공유재산관리 행정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고 우범기 시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업체인 자광의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의 신고서에서 "전주시는 자광과 맺은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 6월 만료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자광은 현재까지 임대료와 계약만료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3억원을 체납 중인데도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등 법률이 규정한 압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는 자광에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주택건설사업 계획까지 승인해줬다"며 "지방세와 변상금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민간 개발업체인 자광은 약 6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의 관광 전망 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3천536세대), 복합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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