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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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사람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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