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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재개발 공람공고後 전입한 세입자, 보상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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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차등 지급

    이로 인한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지연을 야기했던 ‘비법적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길이 열렸다.

    이데일리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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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못하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감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만 한정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적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다만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연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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