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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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통계도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만2502건이던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6836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2만289건을 기록하며 2만건을 넘겼고, 2024년엔 2만1478건으로 집계돼 연간 접수 건수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까지 1만8439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 1만7775건보다 664건(3.7%) 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소년범죄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3세의 범죄 비중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공감을 표하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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