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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윤석열,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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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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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성립’도 모두 인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김 전 청장을 빼고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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