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5일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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