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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李 대통령 “하천·계곡 불법점용 위반 면적 곱하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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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처벌해야야 소용없다”강조

    과징금 매기는 실효적 제도 개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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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이 24일 하천·계곡 불법점용 업자들에게 벌금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등 실효적·근본적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점용 관련 실태조사·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수사하고 벌금해서 처벌해 봐야 소용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명의를 바꿔서 한다”며 “기껏 벌금 500만 원, 재범해 봐야 벌금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내고 걸리면 며느리, 시동생 이름으로 바꿔서 또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편법적인 명의 이전을 통한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며 “과징금으로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연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불법을 해서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수익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 형사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괜히 수사하고 기소·재판하는 데 시간만 걸린다”며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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