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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미 투자 5% 손실 땐 GDP 0.9%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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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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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5% 손실을 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재정 평가 장치 및 국내 투자 위축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통과 이후 보완 입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및 재정·기술, 고용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허 교수는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에 대해 10년간 5% 수준(17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재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10년 누적 재정 부담은 명목 GDP의 0.972%로 추산됐으며 이는 연간 기준 정부 총지출 대비 0.35%, 국가 채무 대비 0.16%로 집계됐다.

    허 교수는 “거시적으로는 단년도 충격이 재정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거나 경기 둔화와 결합될 경우에는 재정 여력에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175억 달러는 국가 채무의 약 1.6% 수준에 해당된다”며 “이는 일시에 발생하는 충격은 아니지만 손실이 현실화되면 정부 보증의 이행과 손실 보전 의무가 채무 증가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동성과 발생 시점의 집중 가능성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교수는 “5% 손실 가정이 재정 위기를 의미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 재정 운용 구조와 채무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 점검과 위험 평가 체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규모”라며 “중장기 재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증, 손실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독립적 재정 위험 평가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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