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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모 회사 내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자 다음 날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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