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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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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밀실 처리에 국회 순기능 사라져…국민투표법 상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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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본회의도 운영위 단독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도 무력화…사법파괴 3법은 위헌”


    이투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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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요즘 과연 대민의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자괴감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국민 의사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반영되고 수정되고 의견 수렴되면서 보편타당한 입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믿어왔다”며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 회의니 의총이니 자기들끼리 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이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원래 26일 목요일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여야와 국회의장 간 잠정 합의가 있었고, 비쟁점·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던 게 설 전”이라며 “2월 12일에도 여야 합의 이후 법사위에서 느닷없이 법을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청와대 오찬 회동까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 소집 통보해 24일 본회의를 하겠다고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회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순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사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투표법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통보해 일방적으로 가결했다”며 “개정 이유는 위헌 선고 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는데, 내용을 보니 위헌 판결 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시 10년 이하 징역’ 같은 내용이 부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 결과 국회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그런 법이 무사 통과돼 법사위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소위 개최조차 하지 않았고 소위 구성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갈 때 최소한 하루 숙려기간이 있는데, 여야 합의로 시급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통과도 안 된 내용인데 2시에 본회의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대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 위원 구성 때부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그동안 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는데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니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체계·자구 조정한다는 기능이 무너졌고, 법사위 통과 법이 본회의에서 수정안 처리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흠결이 있는 국민투표법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오늘부터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말한다. 대민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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