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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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을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는 사전에 국회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하루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는 그간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없다"면서 "다만 여야가 합의해 시급한 경우 처리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우리 국회의 역사"라면서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독식해 버린 결과가 어떤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도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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