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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노동부 ‘해석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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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단체교섭 판단·상생교섭 컨설팅 등 지원

    쿠키뉴스

    국회노동포럼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경영계·노동계가 모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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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활용해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섭 전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교섭 대상과 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보완해 현장의 오해 소지를 줄였다. 또 노동쟁의 대상인 근로자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명시해 혼선을 방지했다.

    노동부는 “노사단체와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과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지침 내용 중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보다 명료하게 설명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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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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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 의견을 병기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문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25일부터 노동포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을 위한 ‘상생교섭 컨설팅’도 추진한다.

    노사 추천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 상황을 기초 진단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현재 모자 관계에서 교섭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하청 교섭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판단 지원과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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