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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정부, 계곡 평상·그늘막 무단 점유 시설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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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 시설이다. 이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작년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 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해 90%(753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정부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한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 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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