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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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 재산권 침해 등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처럼 발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대체거래소(ATS)의 규정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도입하기에는 '사후 규제'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규 대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없으니 소급입법을 통한 강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데, 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규제는)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형성된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3조 2항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공익상의 사유 등이 있다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먼저 김효봉 변호사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별도로 지분규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해외에서도 관련 입법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소급입법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찍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았으므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도가 도입돼 지배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24년부터는 대주주 현황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 지분을 매각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중소 거래소는 지분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라이선스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큰 손실을 예상했다.
또한 소급입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익상의 사유로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정된 공익적인 사유는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전 군사정권에 대한 처벌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반 입법에 필요한 과잉금지 원칙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가상자산공개(ICO) 등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필수 인프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소유하게 되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가분리 등 통적인 인프라 기관인 은행의 소유규제를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변호사는 "소유규제 입법은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입법이므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이 분석하고 검토한 후 발의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 "우리 법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선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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