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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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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악화 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위해
    서해대교 등 기상 상황 맞춰 속도 단속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서해대교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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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6명, 2024년 5명, 지난해 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사망자는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운전자들에게 과속 단속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운전자는 VSL이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기상 상황별 감속 운행 기준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일 경우 법정 제한속도의 80% 수준으로 운행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줄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 이상일 때는 법정 제한속도의 50% 수준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구간 인근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와 '암행순찰차 단속'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악천후 시 암행순찰차의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20% 감속)'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운전자가 기상?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속도로 위 대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빙취약지점 121개소를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기상?노면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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