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60배 보상' 대상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간첩 작전 순직 60배 보상, 경찰→全공무원 확대

    군·경소방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도 '순직군경' 예우

    뉴시스

    [서울=뉴시스] 순직 소방관 현충원 참배 모습. 사진=중앙119구조본부 제공) 2025.6.19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 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 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 군경으로 인정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 직무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중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도 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