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해미수 혐의…法 "도망할 염려"
추가 수사 없어…25일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01.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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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이승재 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30분께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몸에 숨긴 채 B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리고 약 100m가량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 없이 오는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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