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추가조사 후 누락 확인되면 감찰·엄중문책 지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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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반사례로 조사하지 않고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실태 누락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 법무부도 행안부와 함께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보고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 점유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다"며 "불법 행위자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2025년 7월부터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일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불법 점용 행위는 전국 실태조사에서 835건이 확인됐고,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218건이 가장 많았으며 가설 건축물, 불법 경작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고, 미조치 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해 자체 철거 계획을 마련해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 마련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예산 지원, 정비 우수 지자체(15곳) 포상 및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도 함께 추진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90% 원상복구' 설명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는 곳만 조사한 것 아니냐. 어려운 건 안 한 것"이라며 "원칙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2026년에는 단속 시기를 앞당겨 3월부터 조기 추진하고, 3~5월에는 불법 경작 단속, 6월부터는 평상·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 중심의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복·상습 위반이나 안전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 적용 특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여름철 재난 대비 차원에서 '빗물받이 정비'도 언급하며 "2025년에는 집중 관리로 전년 대비 3.5배 많은 곳을 정비했고, 올해도 4월부터 조기 추진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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