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확산에 선제 대응… 항체 미달 농가 과태료
한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지역 확산에 대응해 상반기 일제접종을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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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내륙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조정해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인되면서 도내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735농가, 4만4724마리다. 이 가운데 소는 652농가 4만239마리, 염소는 83농가 4485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한다. 소규모 농장(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은 행정시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 16개 반 40명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돼지는 상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 돼지 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이다.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재검사를 진행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WOAH가 인정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농가가 변경된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 신고가 유입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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