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이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해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겐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들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강화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