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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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 창원시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들의 자율 참여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19~39세 청년 임차인은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맡는다. 사업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 체결 후 참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3월에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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