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3곳, 공동성명 발표
전 부사장 특가법상 뇌물혐의 유죄
"이경규 사장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IPA 조직·권한, 지방정부 이양 요구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노동희망발전소는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IPA 부사장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며 “이경규 IPA 사장은 당장 인천시민과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측은 “IPA 전 부사장인 A씨는 2023년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IPA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IPA 사장 자리는 해양수산부의 고위관리가 퇴직하기 직전에 내려와 임기 3년을 채우고 떠나는 자리로 고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부터 지역사회와 호흡하지 않는 낙하산 퇴직 공무원이 내려오니 조직 전체가 보수적이고 IPA 자체의 기업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부산 북항에 한참 뒤처진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인천신항이 지지부진해 평택항에 밀리는 것도 해수부 직할 공기업인 IPA의 태생적 한계”라고 밝혔다.
또 “IPA는 윤리경영을 위한 자기 혁신안을 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촘촘한 외부 상시감사만이 IPA의 자정능력에 새살을 돋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인천시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IPA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해수부 산하인 IPA 조직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혁신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정치인들도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IPA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부사장이던 A씨와 직원 B씨는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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