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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전남·광주 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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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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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사면법 개정안도 의결을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미로 거수 표결 때 모두 손을 들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안건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하면서 정오쯤 개의했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의회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에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법사위가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전남·광주만 처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도 대규모 특례를 부여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의결을 미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사면권)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그 제한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해 항소심도 진행될 것이라 이 부분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지도부 요청이 있다”고 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해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다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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