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와서 도로가 젖거나 적설량이 20㎜ 미만인 경우 제한속도의 80% 수준으로 감속해야 하고, 도로가 얼어붙거나 적설량이 20㎜ 이상인 경우, 강한 눈비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50% 이상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 추돌 등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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