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확인되면 형사고발·입찰 제재 조치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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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교복 업체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교복 제도 관련 회의를 갖고 26일부터 3월16일까지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장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학부모 부담 구조도 분석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교복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복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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