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일 분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KT, 카카오 등 IT 업계를 중심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클라우드에 이은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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