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가 3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 여행 상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설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전국 지사와 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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