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팔찌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1억원에 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팔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부부 싸움이 벌어져 화가 나 차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 서울 종로구의 판매처인 금은방을 찾아내 구매 여부 등을 검증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이 남성이 실제 주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금 100돈 팔찌를 돌려줬다.
처음 팔찌를 습득한 신고자에게도 유실물법에 의거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주인과 신고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해 판매처를 찾았고 구매 여부 등 상세한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했다”며 “사례금은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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