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대없는 전남·광주 선통합 후 순차 추진”
여야 고성 끝 국힘 퇴장…나경원 “졸속·비례원칙 위반”
‘尹사면금지법’은 대통령 권한 제한 논란에 보류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시 의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충남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면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 광주를 먼저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뒷받침해 줘야하는지 보완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정부 측에 물었다.
'전남광주 통합법' 여당 주도 법사위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 |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급적 3개 지역의 6개 시·도 통합이 되었으면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때 맞게 또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감정 조장하면 안된다”고 소리쳤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해”를 연호했고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몰아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법은 첫번째로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둘째로 주민 의사 수렴 절차가 없다”면서 “세 번째로 20조원 준다는 게 인구 수나 또는 각 지역 예산 규모 비춰서 비례원칙에 반하고 네 번째로 광주전남은 많은 조항이 일종의 강제 규정으로 돼 있다면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 같은 경우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법안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광주·전남 통합안에 대해서만 표결이 이뤄졌으며 다른 시·도 통합 관련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됐으므로 좀 더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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