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 강제수사 착수
자체 감사 후 형사고발·면직…“불법 행위 무관용”
검찰이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부장급 직원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대신증권 재직 당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천원대 중반이던 해당 종목 주가는 400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 가운데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등 윗선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주가조작은 자금 모집, 호재성 정보 유포, 매매 실행 등이 분업 형태로 이뤄지는 조직적 범죄 성격을 띠는 만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라임펀드 비리 사건 등 대형 자본시장 교란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부서다. 최근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증권은 해당 직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징계를 거쳐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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