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고배당기업 '밸류업' 공시 절차 간소화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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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세제다. 앞서 재경부가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시장의 이목이 쏠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중과유예는 올해 5월 9일까지다.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포함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산정 방식도 더욱 명확해졌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70%의 장특공제율을 우대 적용하는 기존 틀은 유지하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뺀 값'을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를 뺀 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명문화해 계산의 합리성을 높였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경우 개정안 적용 시기를 당초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서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으로 수정해 납세자 편의를 고려했다.
주식 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지원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절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는 당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하려던 안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췄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간이 서식'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식용 개 사육 종식 특별법 통과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 한정) 비과세 적용 범위를 당초 사육 두수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100마리 더 확대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종교단체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비영리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한정하되, 영 시행일 이전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들은 27일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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