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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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구조를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을 공개하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수청의 인력체계 이원화 등을 놓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일자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수청법 수정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설계했던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법안에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구성했다.
다만 초기에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정부는 또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분명히 했다. 기존의 ‘교체임용’이라는 표현을 ‘직무배제’로 바꾸고 요구를 받는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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