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수청 수사 대상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최초 입법예고 이후 43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6.02.24 abc123@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수청법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었다. 원안에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가 포함됐으나, 수정안에서는 공직자범죄·선거범죄·대형참사범죄가 제외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수사 인력 구조는 단일 직급 체계로 정리됐다. 기존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폐지하고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 단일 체계로 구성했다.
다만 검찰에서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아 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때 처우가 불리해지거나 직급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당계급'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거나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이어야 했으나,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법률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찰 출신 인사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법은 검사 징계 제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했으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을 이유로 외부 압력에 의해 쉽게 파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체계를 손질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당 수사에서의 배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상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했다.
반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 규정해 내부 견제 장치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공소청장의 명칭은 기존과 같이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여당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