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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속보]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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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수사대상 9대 범죄서 6대 범죄로 축소

    조직 이원화 논란에…단일 직급체계로 수정

    공소청 검사 탄핵없이 징계처분으로 파면 가능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져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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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현행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수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중수법안에서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1급~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중수청 수사대상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중수청장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고,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중수청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가 제외되면서 6개로 축소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했다.

    기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설계됐던 인력체계는 ‘수사관 1~9급의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됐다. 다만, 중수청 설립 초기 검찰에서 이동하는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으로의 이동을 꺼리는 검사들이 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이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경력이 있다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재입법예고된 공소청법안에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추가됐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형의 선고로만 파면할 수 있었지만, 수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 시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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