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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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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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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NBC뉴스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관세율이 우선 10%로 적용되며,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NBC에 해당 공지가 정확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되지만, 이를 15%로 인상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일부 경·중·대형 차량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로 규정됐다.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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