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시 잔금은 4~6개월 여유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개사육 농가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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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은 그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한다. 세제개편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종료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을 최대 4~6개월 뒤에 지급하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정부는 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거래할 때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하면 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처협의 결과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는데,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산정하는 조건도 명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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