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광주·전남 통합법 野 반발 속 법사위 통과…대전충남·대구경북은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尹사면금지법도 의결 보류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함께 상정됐던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충남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면서 "향후 지역의 상황을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급적 3개 지역의 통합이 됐으면 하지만 법사위 결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내란·외환 혐의에 한해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의결을 보류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논의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낮 12시가 넘어 시작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빠르게 추진했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하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꾸준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면법이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 대상인 죄 내지 사람을 제한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라면서도 "(사면법 개정에)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의 숙고 요청 등을 고려해 의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 여론은 내란범이 풀려나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논의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및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