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승재 서울북부지법(이승재 판사)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품 안에 숨긴 채 B씨의 자택에 찾아갔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B씨를 쓰러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100m 정도 도주한 A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신 신고했다.
B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 없이 오는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