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갯벌 구조 중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건데, 진행 중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고 이재석 경사.
혼자 출동한 이 경사는 1시간가량 생존수영을 하며 버텼지만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2인 1조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 보고도 뒤늦게 이뤄지는 등 사고 이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고 5달여 만에 유가족은 김용진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조수 간만 차가 커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당시 해경청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무원도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장시원 / 유가족 법률 대리인>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외를 설정하고 공무원의 순직을 산업안전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재석 경사와 같은 지금도 발생하는 여러 순직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사고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면직 처리돼 퇴직했습니다.
<김용진 / 전 해양경찰청장 (지난해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저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대응 방지 대책 만들고…"
유가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비롯해 파출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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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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