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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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4년 식약처와 브라질 위생감시청 간 체결된 MOU를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로 국한되어 있던 협력 분야에 화장품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양 기관 간 규제 협력의 범위를 보건 관련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브라질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 국정과제·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K-뷰티 수출 확대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신흥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정책·안전관리 제도 등 정보 교환 ▲양 기관 간 규제신뢰 경로 촉진 상호 협력 ▲화장품 제도(e-라벨, 기능성화장품 등) 도입 관련 기술교류 및 규제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브라질측 방한 계기로 식약처장과 브라질 위생감시청장은 양자회의를 통해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제신뢰 구축, 의료기기 GMP 협력, 화장품 규제설명회 개최 및 e-라벨 경험 공유, AI·규제혁신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조화와 상호 신뢰기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남미 최대 화장품 시장인 브라질과의 협력체계 강화는 양국 간 화장품을 포함한 보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산 화장품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브라질 정상 간 협력 합의를 보건 관련 제품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우리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뷰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그간 화장품 업계에서 요청해 온 중남미와 같은 신흥 수출국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강화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국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흥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drizzle@sedaily.com
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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