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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전남서 베트남 노동자 가스중독 사망…중재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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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제품 표면처리 작업 중 아르곤가스 중독…하청 소속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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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영암에서 30대 베트남 노동자가 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께 전남 영암의 한 선박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A(37)씨가 숨졌다.

    A씨는 금속제품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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