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증권사 부장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했단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대신증권에 부장으로 재직했던 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해당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가족 등이 포함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