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함양군, 관광시설 연계 상품권 환급사업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시설 연계 지역상품권 환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관외 관광객이 군 직영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 일부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스핌

    함양 대봉캠핑랜드 전경[사진=함양군]2026.02.24 yun0114@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로,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대봉캠핑랜드와 대봉산·용추·산삼 등 3개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적용된다.

    숙박시설 이용 시 결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4000원, 10만 원 이상이면 5000원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관광객 수 증가에도 체류시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환급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험시설 이용객 대상 환급은 대봉스카이랜드 개장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관외 방문객은 입장권 1매당 3000원 상당의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yun011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