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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알선수재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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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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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량인 5년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억80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전씨는 또 같은 기간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자신이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일교가 해당 금품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전씨에게 전달했는지 본인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문제의 금품이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 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고, 수수한 돈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량인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규정하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범행을 부인한 탓에 수사 기간이 장기가 허비된 점도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이유경 기자(ly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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