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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부부싸움 중 터널서 던졌다" 주인 찾은 금 100돈 팔찌… 사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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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금팔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짜리 팔찌의 실제 주인이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패산터널 입구 차로에서 한 남성이 금팔찌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자는 통신업계 종사자로, 터널 내 통신 장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차로에 떨어진 팔찌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팔찌는 금 100돈, 약 375g 상당으로 제작된 고가의 물건으로,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한편 절도 등 범죄 연관성 여부까지 폭넓게 조사했다.

    언론 보도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연락이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초기에는 실제 소유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이 팔찌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연락했다. 이 남성은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지자 홧김에 차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팔찌에 새겨진 각인을 토대로 판매처인 서울 종로의 금은방을 확인하는 등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의 구매 이력과 진술,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분실 신고 기록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종합적인 검토 끝에 이 남성을 실제 소유주로 인정하고, 지난 19일 금팔찌를 원주인에게 반환했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소유자와 습득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금은 민사적인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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