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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금감원 “코스피 5000 이끈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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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찬반 의사표시 넘어 충실한 수탁자 역할 필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주문

    헤럴드경제

    황성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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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자산운용사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황성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황 부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코스피 5000시대’에 일익을 담당했으나 수탁자 역할 이행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주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문의 또는 찬반 의사표시에 그치고 있다”며 “변화가 늦어질 경우 외부적인 변화 요구에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공·사모펀드의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1.6%, 6.8%다. 국민연금은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9.6%, 20.8%에 달한다.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율이 국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황 부원장은 “수탁자 책임 활동은 자산운용사의 매우 중요한 기본 책무”라며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 내역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황 부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상당수 자산운용사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지표(KPI) 등 성과보상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CEO가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자산운용업계 역시 의결권 행사가 단순한 권리가 아닌 본질적인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산운용업계는 “전문인력 부족, 펀드 분산투자로 인한 비용 대비 낮은 효익,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행사 한계 등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범사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 회장은 “수탁자 책임 강화 노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환경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수탁자책임 강화 노력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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